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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및 병합기준일 공고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5-10-23
  • 조회105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및 병합기준일 공고

 

에이치디현대미포 주식회사(이하 “현대미포”)는 2025년 10월 23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의거하여 에이치디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가 존속회사가 되고 현대미포가 소멸회사가 되는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을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에 이의가 있는 현대미포의 채권자는 상법 제527조의5 및 제232조에 의거하여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 합병 및 이의 제출 상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울러, 본건 합병으로 인한 현대미포 발행주식의 병합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상법 제530조 제3항 및 제440조에 불구하고 현대미포 발행주식은 아래 병합기준일에 병합됩니다.

 

 

- 아        래 -

 

1. 합병에 관한 사항

   (1) 합병방법: 현대중공업이 현대미포를 흡수합병하고 현대미포는 해산함

   (2) 합병비율: 현대중공업 : 현대미포 = 1 : 0.4059146

   (3) 합병기일: 2025년 12월 1일

 

2. 채권자 이의제출에 관한 사항

   (1) 이의제출 대상: 합병에 이의가 있는 현대미포의 채권자

   (2) 이의제출 기간: 2025년 10월 23일부터 2025년 11월 24일까지

   (3) 이의제출 장소: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방어동)

 

3. 병합기준일: 2025년 12월 1일

 

2025년 10월 23일

 

에이치디현대미포 주식회사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방어동)

대표이사 김 형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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